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준공검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2-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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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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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대조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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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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