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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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탁수수료의 요율제7조 · 동의서 등제8조 · 준공검사 신청제9조 ·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제10조 · 준공 전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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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