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동의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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