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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