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4-06-2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시ㆍ도지사항만운영협약체결지방해양수산청장별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인력현황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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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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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