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4-06-2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2.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3.신청 대상 선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연간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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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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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