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4-06-2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해당 연도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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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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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