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적정성 검토 요청서의 항목조문 원문
    적정성 검토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주요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개요(사업명, 신청기관, 부지위치)2. 건축조건(주용도, 사업규모)3. 예산(총사업비)4. 사업예정기간5. 교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설계지침서는 사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수료증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제37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완료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운영 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수료증 교부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제37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완료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운영 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의 요청시 제3호서식의 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