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 소관 교육부 · 총 44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3-04-21 · 시행 2023-04-2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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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립 및 운영방식 설정제11조 사업비 산정제12조 사업기간 산정제13조 교육 현황 조사제14조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제15조 교수ㆍ학습방법을 고려한 공간제16조 사용자 참여제17조 대지현황 조사제18조 공간 활용 계획제19조 건축물의 공간 계획제2조 정의제20조 학생 안전 등제21조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제22조 에너지 효율화 계획제23조 수목 및 생태환경제24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25조 사업특성에 따른 세부항목의 적용제26조 설계공모방식의 결정 등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제28조 그 밖의 용역 발주방식 등제29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적정성 검토의 신청제31조 적정성 검토 요청서의 항목제32조 적정성 검토의 재신청제33조 적정성 검토의 철회제34조 적정성 검토의 기간제35조 적정성 검토의 절차 및 방법제36조 적정성 검토 의견의 통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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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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