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1조 (적정성 검토 요청서의 항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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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정성 검토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주요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개요(사업명, 신청기관, 부지위치)2. 건축조건(주용도, 사업규모)3. 예산(총사업비)4. 사업예정기간5.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6.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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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적정성 검토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주요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개요(사업명, 신청기관, 부지위치)2. 건축조건(주용도, 사업규모)3. 예산(총사업비)4. 사업예정기간5.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6.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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