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41조 (수료증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제37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교육완료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 운영 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의 요청시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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