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설계지침서는 사전기획의 내용을 반영하여「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과업의 범위 및 내용2. 업무보고 및 회의3.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성능기준4. 설계 일반지침5. 건축, 토목, 설비, 조경 등 분야별 설계지침6. 단계별 설계도서 납품 목록7. 관련 서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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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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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