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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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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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3. 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설계지침서는 사전기획의 내용을 반영하여「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7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과업내용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과업의 범위 및 내용2. 업무보고 및 회의3.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성능기준4. 설계 일반지침5. 건축, 토목, 설비, 조경 등 분야별 설계지침6. 단계별 설계도서 납품 목록7. 관련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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