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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탁업무조문 원문
    면담하여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 위험성평가에 따른 대책 이행 여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관리카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련 부분(건강증진, 위생보호구, 건강상담 등을 말한다)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련 부분(안전보호구, 위험기계ㆍ기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도ㆍ감독 등조문 원문
    당 연도의 지도ㆍ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지도ㆍ감독 결과를 수시점검을 요청한 지방고용
  • 제6조 · 지도ㆍ감독 등조문 원문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처분내용을 해당 기관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다른 지방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