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 (위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가. 일반안전점검: 월 2회(격주 단위) 실시하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수행요원 2명을 1개 조로 하여 실시한다.나.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은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하며, 점검인원은 수행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으로 한다.다.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7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2. 보건점검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영 별표 8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격월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ㆍ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나.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 별표 8의 제2호가목1)세목의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기단위,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단위,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기 단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종ㆍ작업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 점검횟수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간에 점검횟수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3. 영 별표 7의 제1호 또는 별표 8의 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도사는 단독으로 안전ㆍ보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보건지도사는 보건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및 개선의견2.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3.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4.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
③전문기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매년 1회 이상 면담하여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 위험성평가에 따른 대책 이행 여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관리카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련 부분(건강증진, 위생보호구, 건강상담 등을 말한다)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련 부분(안전보호구,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 등을 말한다)에 대한 서식 또는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우 서식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별도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와 분리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⑤보건관리전문기관은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근의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협조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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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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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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