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6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18 및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지도기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을 총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처분내용을 해당 기관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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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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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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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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