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6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18 및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지도기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을 총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처분내용을 해당 기관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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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조치 현황 보고
( ) 지방고용노동청 연번 | ① 전문 기관명 | ③ 소재지 | ⑤ 대표자 | ⑦ 위탁한계 사업장수 | ⑨ 지정일자 | 행정조치 | 행정조치 | 행정조치 연번 | ② 전문 기관종류 | ④ 관할지방고용노동청 | ⑥ 전화 번호 | ⑧ 위탁한계 근로자수 | ⑨ 지정일자 | ⑩ 종류 | ⑪ 조치일 | ⑫ 조치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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