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7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12-27 · 시행 2025-01-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위탁 및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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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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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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