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5조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전문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사업장관리카드 확인 등을 통한 업무수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별 위탁사업장 2개소 이상을 점검하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1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 걸쳐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해당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위탁한계 등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외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도 관할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우수 전문기관은 그 명단을 공표하고 불량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우수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도ㆍ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지도ㆍ감독 결과를 수시점검을 요청한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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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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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