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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상품안내장의 승인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③ 승인번호의 글자 크기와 굵기는 보장내용 보다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번호의 기재위치와 부여체계는 별표 3와 같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ㆍ상품광고 승인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 상품안내장의 폐기조문 원문
    사용 목적, 기간이 다한 상품안내장은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7조 · 상품광고 등 심의 절차조문 원문
    략할 수 있다.⑤ 승인번호의 글자 크기와 굵기는 보장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번호의 기재위치와 부여체계는 별표 3와 같다.⑥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