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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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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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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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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