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21조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품안내장의 폐기제11조 상품광고 등의 제작 및 활용제12조 상품광고 등 경고문구제13조 상품광고 필수안내사항제13의2조 업무광고 필수안내사항제13의3조 경고문구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제14조 상품광고 등의 제작 준수사항제15조 상품광고 금지행위제16조 업무광고 금지행위제17조 상품광고 등 심의 절차제18조 상품광고 등의 폐기제19조 사용실태 점검 등제2조 정의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제5조 심의대상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상품안내장의 제작 및 활용제8조 상품안내장 제작 시 준수사항제9조 상품안내장의 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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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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