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0조 (상품안내장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 목적, 기간이 다한 상품안내장은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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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승인 및 관리대장
(기 관 명) 심의일자 | 제작기준일 | 승인번호 | 상 품 명 | 비 고 | | | | | | | | ※ 비고란에는 폐기 일자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재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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