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0조 (상품안내장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사용 목적, 기간이 다한 상품안내장은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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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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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