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7조 (상품광고 등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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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광고 등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로부터 광고내용과 광고심의점검표(이하 "점검표"라 한다)를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사전승인 전에 점검표 및 광고물의 내용을 상품개발 관련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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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광고 등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로부터 광고내용과 광고심의점검표(이하 "점검표"라 한다)를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사전승인 전에 점검표 및 광고물의 내용을 상품개발 관련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지방우정청은 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한하여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최종승인을 신청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의 광고심의신청서2. 광고시안3.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점검표
③준법감시담당관은 관계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최종승인한다.
④준법감시담당관의 최종승인을 받은 상품광고 등에는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 온라인 배너 및 팝업광고, 판촉물 등 승인번호 표시가 불가한 상품광고 등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승인번호의 글자 크기와 굵기는 보장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번호의 기재위치와 부여체계는 별표 3와 같다.
⑥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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