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7조 (상품광고 등 심의 절차)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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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기 관 명) 심의일자 | 제작기준일 | 승인번호 | 상 품 명 | 비 고 | | | | | | | | ※ 비고란에는 폐기 일자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우체국보험 광고심의 신청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ㆍ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5조의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광고물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 다 음 - 광고 시행 계획 | 광고 시행 계획 | 광고 시행 계획 | 광고 시행 계획 | 광고 시행 계획 광고부서(명) | 광고부서(명) | | |…
[별표 1] <신 설> 광고심의 사전 점검표(상품광고) ◇ ("확인"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후 표시 ☞ 적합 "○", 부적합 "×", 미흡 "△", 해당사항 없음 "-" 광고명 | | 점검부서명 | No. | 점 검 항 목 | 점 검 항 목 | 확인 | 비 고 1-1 | 경고 문구 | - (갱신형상품에 대한…
1. 승인번호 기재위치 : 상품안내장ㆍ상품광고 앞면 또는 뒷면 2. 승인번호 부여체계 : 00-000000-000-00 (제작기관-제작기준일-일련번호-보험상품 구분기호) 가. 제작기관(요청기관) 본부 | 서울청 | 경인청 | 부산청 | 충청청 | 전남청 | 경북청 | 전북청 | 강원청 | 제주청 00 | 01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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