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7조 (상품광고 등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상품광고 등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로부터 광고내용과 광고심의점검표(이하 "점검표"라 한다)를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사전승인 전에 점검표 및 광고물의 내용을 상품개발 관련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부 및 지방우정청은 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한하여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최종승인을 신청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의 광고심의신청서2. 광고시안3.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점검표
준법감시담당관은 관계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최종승인한다.
준법감시담당관의 최종승인을 받은 상품광고 등에는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 온라인 배너 및 팝업광고, 판촉물 등 승인번호 표시가 불가한 상품광고 등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승인번호의 글자 크기와 굵기는 보장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번호의 기재위치와 부여체계는 별표 3와 같다.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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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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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