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9조 (상품안내장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안내장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승인 후 중요문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중요문서 승인을 받은 상품안내장에는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승인번호의 글자 크기와 굵기는 보장내용 보다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번호의 기재위치와 부여체계는 별표 3와 같다.
④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ㆍ상품광고 승인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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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승인 및 관리대장
(기 관 명) 심의일자 | 제작기준일 | 승인번호 | 상 품 명 | 비 고 | | | | | | | | ※ 비고란에는 폐기 일자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재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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