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 제9조 (상품안내장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조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우체국보험의 공신력 제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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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안내장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승인 후 중요문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안내장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승인 후 중요문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중요문서 승인을 받은 상품안내장에는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승인번호의 글자 크기와 굵기는 보장내용 보다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번호의 기재위치와 부여체계는 별표 3와 같다.
④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ㆍ상품광고 승인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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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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