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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판매대행자료의 보관ㆍ관리ㆍ제출조문 원문
    매업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판매대행건수ㆍ결제수단별 판매대행금액ㆍ판매대행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결제대행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다)과 관련하여 결제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대표자 주민번호(생년월일)ㆍ결제대행건수ㆍ결제수단별 결제대행금액ㆍ결제연월 등 결제대행내역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하나의 거래과정에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결제대행업자가 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치업자는 예치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예치건수ㆍ결제수단별 예치금액ㆍ예치연월 등 결제대금을 예치 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