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5조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판매중개건수ㆍ판매중개금액ㆍ판매중개연월 등 판매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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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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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