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5조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판매중개건수ㆍ판매중개금액ㆍ판매중개연월 등 판매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