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8-25 · 시행일 2025-08-25 · 소관 국세청 · 총 20조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8-25 · 시행 2025-08-2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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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용 제외제11조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제1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자료의 제출제13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의 제출제14조 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제15조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의 자료 제출제16조 자료 작성 기준제17조 자료 제출 기한 등제18조 동일 거래가 두 가지 이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제출 방법제19조 협조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판매대행자료의 보관ㆍ관리ㆍ제출제4조 현금영수증 등 발급 및 발급대행제5조 결제대행계약제6조 결제대행의 금지제7조 결제대행자료의 제출제8조 결제대행계약의 해지제9조 결제의뢰자의 표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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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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