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4조 (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제대금예치업자는 예치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예치건수ㆍ결제수단별 예치금액ㆍ예치연월 등 결제대금을 예치 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 자료만을 제출한다.
결제대행업자가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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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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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