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14조 (결제대금예치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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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대금예치업자는 예치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예치건수ㆍ결제수단별 예치금액ㆍ예치연월 등 결제대금을 예치 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대금예치업자는 예치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예치건수ㆍ결제수단별 예치금액ㆍ예치연월 등 결제대금을 예치 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제2장 판매대행 자료만을 제출한다.
③결제대행업자가 구매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직접 보관 또는 예치하는 경우에는 제3장 결제대행자료만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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