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 (판매대행자료의 보관ㆍ관리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5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앱 마켓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결제대금예치 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앱 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판매대행건수ㆍ결제수단별 판매대행금액ㆍ판매대행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약정에 따라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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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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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