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 (판매대행자료의 보관ㆍ관리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앱 마켓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결제대금예치 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앱 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판매대행건수ㆍ결제수단별 판매대행금액ㆍ판매대행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매출명세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판매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약정에 따라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판매대행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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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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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5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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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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