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 제1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보안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제2호)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계정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이용자 계정(관리 콘솔* 접근 계정)도 계정 관리 대상에 포함

*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 내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및 사이트 등

55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계정의 등록・변경・폐기 관련 로그 관리 시 클라우드서비스 내 계정 감사, 활동

내역 추적 기능 등 활용 가능

클라우드서비스 내에서 운영되는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 계정, 관리 콘솔

접근 주요 계정 및 공개용 웹서버 접근 계정에도 추가 인증수단이 요구되며,

클라우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멀티팩터 로그인 방식 등 활용 가능

l 특별 권한 계정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멀티팩터 인증 기기 등을 사용하여 관리

나.추가 사항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 접근하는 관리자 계정에 대한 이중인증 등 강화된 보안

조치 적용

다.권고 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있어 각 사용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고,

그룹별로 적절한 권한을 할당하여 관리

l 클라우드서비스 내 계정 관리 설정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계정별 권한 관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적용

l 최고 권한 계정 사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접근키 삭제 등)

l 계정에 부여하는 역할과 권한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그룹 구분 예시>

그룹 권한

보안 관리자 보안 그룹 및 규칙 생성/수정/삭제

개발자 개발 인스턴스 시작/중지/종료 권한

운영자 프로덕션 시작/중지/종료 권한

계정 관리자 사용자 추가/삭제

56 금융보안원

제5장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수립 •

클라우드 이용 관련 계정들의 권한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자원 추가/수정/

삭제, 주요 자원/API 접근 등 특별 권한이 있는 계정을 식별하여 집중 관리

하고, 비인가된 계정의 생성, 비인가자의 계정 사용 등을 모니터링

※ (집중 관리 예시) 사용 이력・접근 기록 로깅 및 주기적 검토, 멀티팩터 인증, 주기적 재인증,

설정 변경 요청・승인 절차 공식화, 특권 계정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계정 관리자 분리 등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계정별로 필요한 컴퓨팅 파워, 저장 공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을 고려한 비용 계획을 마련

l 각 계정별로 비용 지출 상한선을 지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

되거나 별도의 소명을 거쳐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l 비인가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등으로 인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 클라우드서비스 내 비용 관리 기능, 사용량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추적 가능하며, 비용

관련 지표를 설정하여 추적・관리하고, 설정된 예산 금액을 초과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

57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2) 접근 통제

가.필수 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요구사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모두 준수할 필요

전산자료의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

제17조

제1항제1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제공자 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제17조(처리의 위탁)
④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