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1.저장한다.
1.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바이오정보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1.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68 금융보안원
제5장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수립 •
6) 로깅
가.필수 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요구사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모두 준수할 필요
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할 것(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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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