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 제1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제1항 제1호
접근 통제
공개용 웹서버 거래로그
공개서버 보안
제17조 제1항 제4호
관리
공개용 웹서버 해킹 방지
제17조 제4항
내부 IP 주소체계 보안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①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할 것
2.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아이디·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할 것
3.공개용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및 시험·개발
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할 것
4.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게시자료에 대한 사전 내부통제 실시
2.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게시 금지
3.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담당자의 지정·운용
4.개인정보의 유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③삭제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에서 음란, 도박 등 업무와 무관한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통제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 로그】
F/W, IDS, PC보안, 백신 등 정보보호시스템 로그
단말기 외부인터넷 접속 로그
【관련 정보】
공개용 웹서버 운영 및 추가 인증 수단 적용 현황
공개용 웹서버 제공 서비스 현황
홈페이지 자료게시 담당자 현황
웹서버 해킹 대응 및 단말기 악성 사이트 접근 통제대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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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 가이드
7)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보안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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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