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 제73조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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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침해사고 관련 통지 및 대응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세칙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에서

침해사고 관련 통지 및 대응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세칙에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

<금융위원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전자금

금융전산분야 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근거하여 위기 유형별로

위기대응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를 규정

실무매뉴얼 한 금융위원회 실무 매뉴얼

[금융위원회] 금융전산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근거

<각 금융회사>

하여 위기 유형별로 각 참가기관의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

위기대응

항,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를 규정한 개별 금융회사 위기

행동매뉴얼

대응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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