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침해사고 준비도(Readiness) 가이드 제73조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에서
침해사고 관련 통지 및 대응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세칙에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
<금융위원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전자금
금융전산분야 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근거하여 위기 유형별로
위기대응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를 규정
실무매뉴얼 한 금융위원회 실무 매뉴얼
[금융위원회] 금융전산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근거
<각 금융회사>
하여 위기 유형별로 각 참가기관의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
위기대응
항,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를 규정한 개별 금융회사 위기
행동매뉴얼
대응 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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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원문 대조
fse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