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업무망 SaaS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 제1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3.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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