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상충”이란 은행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은행의 이익과 상충되는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사적 이해관계”란 은행의 임직원이 임직원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가족 법인”이란 (i) 본인 및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ii) 본인 또는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은행의 임직원, 은행 계열회사의 임원
최근 3년 이내에 은행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퇴직 임직원”이라 한다)
은행 임직원과 퇴직 임직원의 가족 및 가족 법인
은행 임직원 및 그 가족이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재직중인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이해관계자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은행은 각 목별로 금액, 거래방법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거래 방식에 의한 거래,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 승인 거래, 약관에 의해 거래조건 등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래는 제외한다.
신용공여(「은행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분증권의 취득
공사 및 임대차, 자산 거래(동산, 부동산, 유·무형 자산 포함), 용역거래(서비스의 제공 및 수취)
기부금,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이해관계자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목 내지 라목의 거래로서 이해관계자가 해당 거래를 중개·대리·주선하는 계약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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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