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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3조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은행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은행은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 여부 확인, 신고 및 업무 회피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근무지역·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취급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전결권 상향, 의결요건 강화 등 강화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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