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3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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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은행은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임직원의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 여부 확인, 신고 및 업무 회피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근무지역·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취급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3.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전결권 상향, 의결요건 강화 등 강화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제1호 내지 제3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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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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