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8조 (징계 및 면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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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제4조 제3항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제1항의 경우로서 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4.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발생액,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 감면 및 면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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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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