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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8조 · 징계 및 면책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징계 및 면책)

은행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경우로서 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발생액,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 감면 및 면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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