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4조 (이해관계자 식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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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2조 제6호에 해당되는 거래를 취급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제2조 제5호의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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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2조 제6호에 해당되는 거래를 취급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제2조 제5호의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2조 제6호에 해당되는 거래의 상대방이 동 조 제5호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임직원이 제2항에 따라 신고 후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취급할 경우 이해상충방지 확약서 등을 징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2조 제6호에 해당되는 거래를 취급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해관계자 여부 확인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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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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