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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4조 · 이해관계자 식별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이해관계자 식별)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2조 제6호에 해당되는 거래를 취급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제2조 제5호의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제2조 제6호에 해당되는 거래의 상대방이 동 조 제5호에 해당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임직원이 제2항에 따라 신고 후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취급할 경우 이해상충방지 확약서 등을 징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2조 제6호에 해당되는 거래를 취급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해관계자 여부 확인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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