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9조 (제보자 보호 및 보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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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준법제보 대상으로 운영하며, 제보 내용의 조사, 조사 결과의 처리, 비밀보장, 제보자 보호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보자 보호 및 보상) 은행은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준법제보 대상으로 운영하며, 제보 내용의 조사, 조사 결과의 처리, 비밀보장, 제보자 보호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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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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