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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9조 ·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제보자 보호 및 보상) 은행은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준법제보 대상으로 운영하며, 제보 내용의 조사, 조사 결과의 처리, 비밀보장, 제보자 보호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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