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9조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보자 보호 및 보상) 은행은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준법제보 대상으로 운영하며, 제보 내용의 조사, 조사 결과의 처리, 비밀보장, 제보자 보호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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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이해관계자 식별제5조 · 직무상 정보 등 이용 금지제6조 · 이해상충의 관리제7조 · 기록 및 유지제8조 · 징계 및 면책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제보자 보호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세부기준 위임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