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5조 (직무상 정보 등 이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직무상 정보 등 이용 금지) 은행의 임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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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