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직무상 정보 등 이용 금지) 은행의 임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5조 · 직무상 정보 등 이용 금지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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