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7조 (기록 및 유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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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제6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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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록 및 유지) 은행은 제6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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