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7조 (기록 및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록 및 유지) 은행은 제6조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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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