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10조 (세부기준 위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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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시행 및 은행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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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세부기준 위임) 이 지침의 시행 및 은행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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