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해상충의 관리)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1항에 의해 마련·운영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상충의 관리)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1항에 의해 마련·운영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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