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제6조 (이해상충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인식·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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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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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1항에 의해 마련·운영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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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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