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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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채권의 등록 및 조회업무 운영시간은 영업일 08:00~22:00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시간】

전자채권의 등록 및 조회업무 운영시간은 영업일 08:00~22:00까지로 한다.

제2장 전자채권 발행거래 약정

제10조의 운영시간까지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전자채권 대금입금내역 통보시각 등을 연장한 경우 결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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