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93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증신청인"이란 은행에 지급보증을 신청하는 업체를 말한다.
2."보증처"란 보증신청인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를 말한다.
3."발급은행"이란 보증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전자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4."갱신"이란 전자지급보증서의 보증만료일 전에 보증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
은행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해지"란 전자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채무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의 효력
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6."채무이행청구"란 보증처가 보증신청인의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발급은행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7."보증채무소멸"이란 전자지급보증서의 해지, 채무이행청구기간의 만료 또는 발
급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은행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8."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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