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결제원 · 조문 8개
지방은행공동정보망 업무처리지침(2023.11.13.) · 자율규제 · 소관 금융결제원 · 조문 8개. 금융결제원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은행”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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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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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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