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결제원 · 조문 74개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 자율규제 · 소관 금융결제원 · 조문 74개. 금융결제원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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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제11조 전문의 종류 및 검증제12조 거래집계내역의 확인제13조 거래의 기록 및 보관제14조 연계결제시스템의 처리제15조 대고객업무의 종류제16조 대고객업무의 처리제17조 비밀번호 암호화제18조 환율정보 관리제19조 사고수표 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중계업무의 처리제23조 취소가능거래제24조 취소거래 처리절차제25조 장애시 업무처리원칙제26조 장애시 고객안내제27조 장애발생 통보제28조 장애복구 통보제29조 거래데이터 소실시 복구처리제3조 적용업무제30조 미완료거래의 종류제31조 공동운영시간대의 미완료거래 처리제32조 공동운영시간 종료 이후의 미완료거래 처리제33조 사고수표 관련 미완료거래 처리제34조 미완료거래의 차액결제제35조 자금청구반환의 정의 및 처리협조제36조 자금청구반환시스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자금청구반환의 대상거래제38조 자금청구반환의 운영시간제39조 자금청구반환의 한도제4조 신규 참가통보제40조 제41조 자금청구기관의 처리제42조 제43조 제44조 부분청구 및 부분반환제45조 자금청구반환의 예외사항처리제46조 청구반환 자금의 결제제47조 긴급기관 결정 신청제48조 긴급기관 해제제49조 긴급기관 적용기간제5조 참가기관의 의무제50조 분쟁처리 원칙제51조 참가기관간 분쟁처리제52조 고객과의 분쟁처리제53조 처리대상제54조 업무의 처리제55조 거래의 집계 및 대사제56조 기타제57조 차액결제일제58조 결제자료의 작성제59조 거래집계 통보 및 확인제6조 적용계좌제60조 결제원의 차액결제처리제61조 참가기관의 차액결제처리제62조 한국은행의 차액결제처리제63조 자금조정 대상금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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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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