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9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제원과 참가은행은 「보안관리약정」(별지 제22호 서식)을 체결한 것으로 본
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 결제원과 참가은행은 「보안관리약정」(별지 제22호 서식)을 체결한 것으로 본 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결제원과 참가은행은 「보안관리약정」(별지 제22호 서식)을 체결한 것으로 본
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 결제원과 참가은행은 「보안관리약정」(별지 제22호 서식)을 체결한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