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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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지급보증서 발급 취소 및 정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전자지급보증서 발급 취소 및 정정】

발급은행이 전자지급보증서의 발급내용을 결제원에 전송한 후에는 그 내용을 취소

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제100조의1【전자지급보증서 청약철회】

보증신청인이 전자지급보증서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100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기 발급된 전자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0조의2【전자지급보증서 청약철회 요청】

①발급은행은 보증신청인으로부터 전자지급보증서의 청약철회를 요청받으면 해당

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청약철회 요청은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할 수 있다.

②결제원은 발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청약철회 요청내용을 보증처가 확인하고

청약철회에 동의한 경우 그 내용을 발급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발급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보증처의 청약철회동의 내용을 전송받으면 해당 전

자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취소하여야 하며, 동 발급 취소 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

송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전자지급보증서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취소】

발급은행은 전자지급보증서의 청약철회요청이 오류인 경우 그 취소를 결제원에 요

청할 수 있다. 다만, 보증처가 청약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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