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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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지급보증서의 조회 및 출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전자지급보증서의 조회 및 출력】

①결제원은 보증처의 전자지급보증서 조회 및 출력시 약정서에 대한 보증처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②보증처의 전자지급보증서 출력은 보증기간 동안 최대 3회까지로 한다. 다만, 발

급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2회까지 추가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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