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전자지급보증서 갱신 요청】
①발급은행은 보증신청인로부터 전자지급보증서의 갱신을 요청받으면 해당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갱신 요청은 보증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②결제원은 발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갱신 요청내용을 보증처가 확인하고 갱신
동의한 경우 그 내용을 발급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발급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보증처의 갱신동의 내용을 전송받으면 해당 전자지
급보증서를 해지하고 새로운 전자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해지내용과
발급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④결제원은 발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새로운 전자지급보증서의 발급내용을 보
증처가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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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