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10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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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해지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에 따라 해지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전자지급보증서 해지 요청】

①발급은행은 보증신청인로부터 전자지급보증서의 해지를 요청받으면 해당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해지요청은 채무이행청구 만료일까지 할 수 있

다.

②결제원은 발급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해지 요청내용을 보증처가 확인하고 해지

동의한 경우 그 내용을 발급은행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발급은행은 결제원으로부터 보증처의 해지동의 내용을 전송받으면 해당 전자지

급보증서를 해지하여야 하며, 동 해지내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2【전자지급보증서 강제 해지】

발급은행은 보증처의 파산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보증처가 해지동의를 수행하

지 못할 경우 은행의 책임으로 전자지급보증서를 강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내

용을 결제원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이 때 강제 해지는 채무이행청구 만료일까

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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